법률
다음과 같은 안내문에 동의를 했는데 환불이 안된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구합니다.
이런 안내창이 떴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구입이 안되니 무조건 동의할 수 밖에 없구요.
넘버를 틀리게 적어서 결론적으로는 49,000원(공급가액)이 날렸습니다.
회사돈이죠
너무 갑질인거 같은데 법인으로 구입해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신청하라는데
금액이 작아서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어디에 클레임을 걸어야하나요?
상대는 한진신항터미널 (공기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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