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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만 내면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주4일 근무이고 32시간 근무거든요

근데 제가 초에 입사한게 아니라 12일쯤 입사해서 3일치만 이번달 25일부터 들어오고 나머지 급여는 담달 25일날 들어온다네여 그니깐 15일 단위로 끊어지는거라 그렇다는데요

1년 계약직인데 4대보험 가입 된다고 해서 들어온건데 3일치여서 그런가 고용보험료만 나갔더라구요

담달부터는 정상적으로 4대보험 빠져나가겠죠?

고용보험료만 내도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받는거 가능한건가요?

아님 남들처럼 국민연금,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등이 빠져나가야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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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등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중간입사자라 첫달에 미공제 된 것으로 보이며 다음달 부터는 정상적으로 4대보험이 공제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급여,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및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료 납부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만 내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며,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먼저 말씀드리면 퇴사 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 퇴사 시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여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요건이 아니라, 회사에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보험과 관계없이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