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액 산정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약 1년 4개월쯤 되었고
퇴사 후 중간에 일주일 정도 단기알바 제외하면
거의 4개월 정도 고용보험 이력이 없었습니다.
(3.3 근무 2개월)
월급 240, 8시간 풀근무 1개월 계약직을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급여일은 1일~말일 근무한 것을 익월 25일에 준다고 합니다.
혹시 4월 8일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25일 월급 수령 전엔 평균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월 180 가량을 받으려면
4월 8일에 바로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25일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언제 신청하든 실업급여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2,400,000원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