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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효율적인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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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 산정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약 1년 4개월쯤 되었고

퇴사 후 중간에 일주일 정도 단기알바 제외하면

거의 4개월 정도 고용보험 이력이 없었습니다.

(3.3 근무 2개월)

월급 240, 8시간 풀근무 1개월 계약직을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급여일은 1일~말일 근무한 것을 익월 25일에 준다고 합니다.

혹시 4월 8일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25일 월급 수령 전엔 평균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월 180 가량을 받으려면

4월 8일에 바로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25일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언제 신청하든 실업급여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2,400,000원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