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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바람 피운거는 이혼 사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수씨가 이혼을 하자고 한다고 하는데요.

바람보다 한번 실수인데 이게 이혼에 유책사유가 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한번의 실수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잦은 스킨쉽, 이성과 한 방에서 밤을 지내는 행위 등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돼 법률상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 상간행위야말로 전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의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여지며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번이라고 해도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이혼사유가 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 귀책사유도 인정되므로 위자료 2000~3000만원 정도 지급판결도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바람 피운것은 재판상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한번실수라고 해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