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상매출채권의 경우 유치권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외상매줄채권을 받지 못한경우 이를 근거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아스콘제조기업에 첨가제(석유정제물)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성립이 되나요?
점유는 간접점유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②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할 것 ③ 채권의 경우 변제기에 도래할 것 ④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어야 할 것 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유치권주장가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습니다. 관련하여 상사 채권에 기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견련성도 완화되기 때문에 제한이 없을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