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친이 돌아가신후 부동산 명의이전 관련 ?
부친이 돌아가신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는 하였지만 명의는 그대로 부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명의이전 기한은 없다고 하는데 계속 그대로 두도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 모친이 돌아거시면 그때 한번에 명의이전 해도 괜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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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돌아가신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는 하였지만 명의는 그대로 부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명의이전 기한은 없다고 하는데 계속 그대로 두도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 모친이 돌아거시면 그때 한번에 명의이전 해도 괜찬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