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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4일 전

혼외자의 경우 생물학적인 친부인데 아버지임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 이슈 때문에 주변에서도 말들이 많더라구요.

서로 사귄 사이도 아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고 합의하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닌 일방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만천하에 공개한 것도 당하는 사람한테는 황당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인기로 먹고 사는 톱스타인데 말이죠.

아버지의 역할은 끝까지 하되 결혼은 안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양육비만 지급하고 아들로는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법으로는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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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63조에 따르면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 DNA 검사 등으로 친자관계가 입증되면 법원은 인지를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생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생부는 친자관계가 입증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면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상속 등 법적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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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들로는 인정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친부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으로 아들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더욱이 법적으로도 친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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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혼외자는 친부에 대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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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부가 친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자녀가 인지 청구를 통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상속권이나 양육비 지급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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