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휴게시간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게 시간을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14:00 근무시간일 경우 30분 휴게를 하지 않고 30분 먼저 퇴근해도 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10:00~14:30 (휴게 포함)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법적으로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할때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마지막 타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실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4시간 근무 후 곧바로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회 55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네. 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부여하고 8시간 근로시에는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퇴근 시간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조문에는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따라야합니다
사실 근로자들도 차라리 먼저 일찍 퇴근하고 싶다고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법조문 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이어서 한뒤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퇴근 시간에 붙여서 조기 퇴근으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중간에 30분간 휴게를 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만약 30분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법정 휴게시간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