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저근막염 진단을받았는데 신재보험처리되나요?
회사근무중 뒷꿈치 충격에의한 통증으로 병원내원 족저근막염 판정을받고 회사에 이야기하니깐 개인질병이라고하는데 맞는건지 산재처리는불가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라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근무시간 내내 선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족저근막염의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 의사의 진단이 중요하므로, 치료 중인 병원에 회사에서 업무상 원인으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족저근막염도 산재 인정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하실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족저근막염이 업무와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될 문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병이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여부를 판단할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단 사용자 측이 산재 거부하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산재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에게 사실 조사 통보를 하게 될텐데 최대한 업무 중 발생했고,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및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일)와 관련하여 족저근막염을 진단받게 된 상황이며,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에 관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