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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참고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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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진단을받았는데 신재보험처리되나요?

회사근무중 뒷꿈치 충격에의한 통증으로 병원내원 족저근막염 판정을받고 회사에 이야기하니깐 개인질병이라고하는데 맞는건지 산재처리는불가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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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라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근무시간 내내 선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족저근막염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 의사의 진단이 중요하므로, 치료 중인 병원에 회사에서 업무상 원인으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족저근막염도 산재 인정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하실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족저근막염이 업무와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될 문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병이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여부를 판단할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단 사용자 측이 산재 거부하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산재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에게 사실 조사 통보를 하게 될텐데 최대한 업무 중 발생했고,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및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일)와 관련하여 족저근막염을 진단받게 된 상황이며,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에 관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