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받고 인근 경찰서에 자수해도 되나요?
미성년자인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며칠전에 받았습니다 아직 출석요구소 오기전이고 경찰관과 전화를 한 적 은 없습니다 근데 불안해서 그런데 근처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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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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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반드시 수사가 진행중인 경찰서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 자수를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은 귀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의미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출석요구서가 오지 않았고 경찰과 직접 연락하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자수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불안해하시는 점을 고려하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특히 법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나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수사 상황과 향후 절차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즉시 자수를 결정한다면,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즉시 자수보다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연락을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특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모든 과정에서 보호자와 함께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