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3개월 상한 하한 기준어덯게 되나요
실업급여 금액 기준이 마지막 사업장 기준인건 아는대 총 2개월 10일 계약만료로 근무를 했는대 3개월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전 직장까지 합쳐서 상한 하한 기준을 정하나요? 헷갈리네요
마지막사업장 전 전 회사가 3개월 기준 총금액이 800이 넘는대 이거는 무효인가요? 무조건 마지막사업장기준인가요 . 그러면 하한인대 억울하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년 상한액, 하한액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이전 직장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전직장의 기간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일정 공백을 두고 재입사를 하여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이전 직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최종직장만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전전 사업장의 임금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