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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별이빛나는밤
별이빛나는밤

상속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주시기로 한 집을 제가 받기로 했는데, 이때 손자인 제가 할머니에게 바로 증여 받아도 되는 걸까요?

부동산 가치는 5억 미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번만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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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문제없으며

    증여세 신고 시 30~40%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여 신고 납부해야하고

    증여일로 부터 5년이내에 할머니가 사망하시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하고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아도 되긴 하지만, 증여세 세대할증이 되는 부분과 상속인 외의 자로 5년 내 혹시나 돌아가시게 된다면 사전증여 합산 문제 등 제반 사정 감안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생전에 증여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대를 건너 띈 증여에 해당하여 30%할증이 되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