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사적으로는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같은 법 제470조 제1항, 제474조) 이를 근거로 계좌나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도 적게 듭니다. 신청 전에 송금 내역과 빌려줄 당시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시고,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변제기한을 정하여 독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은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처럼 계좌가 잠겼다는 같은 이유로 여러 사람에게 소액을 반복해서 빌리고 연락을 끊었다면, 그 이유가 거짓이었는지가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판단의 핵심 정황이 됩니다. 친구분과 함께 피해 내역을 모아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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