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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레아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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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이러면 유주택자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아버님이 얼마전에 돌아가셔서 경상도에있는 상가건물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이러면 저는 유주택자인가요?


- 지분은 제가 13%이고 큰아버지가 74% 작은아버지가 13% 입니다.

- 해당건물은 3층짜리 상가이며 1,2층이 근린생활시설 ,3층이 단독주택입니다.(3층에 큰아버님이 거주중)


추가로 국가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는데 기준이 무주택자여서 해당 대출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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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은 상가건물 소수지분에 따라 유주택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주택의 중과 여부:

      상속주택은 보유 중인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선순위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종전 주택을 먼저 매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는 투기 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을 비과세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소득령 155조 2항에서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추가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해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부득이한 취득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상속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선순위 상속주택 판단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을 소유한 자 각각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다릅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 순서에 따라 상속인 중 한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연장자.

      디딤돌대출:

      국가대출인 디딤돌대출은 기준이 무주택자여서 해당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딤돌대출의 자세한 조건은 해당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분은 제가 13%이고 큰아버지가 74% 작은아버지가 13% 입니다.

      - 해당건물은 3층짜리 상가이며 1,2층이 근린생활시설 ,3층이 단독주택입니다.(3층에 큰아버님이 거주중)

      추가로 국가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는데 기준이 무주택자여서 해당 대출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상기 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상가주택을 상속받는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유주택자인 경우 디딤돌 대출 등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