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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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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7-18년전에 상속받은 자그마한 상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17-18년전에 공시지가 3억 정도의 자그마한 상가를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습니다.

저희 형제는 3형제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들이 상가를 나누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래 전에 증여 받은 상가도 법적으로는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 계속 제가 관리하고

있던 상가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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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해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질문자님이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많은 상속을 받았다며 남은 상속재산에서 적게 받거나, 기존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증여로 인해 동생분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상가자체를 나누어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전이라 일단 어려워보입니다.


      다음으로 증여자나 수증자가 상속인들을 해할 걸 알고도 고의로 행한 걸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동안 관리해온 것, 이의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