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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레아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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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소수지분을 상속 받았는데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아버님이 얼마전에 돌아가셔서 경상도에있는 상가건물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이러면 저는 유주택자인가요?


- 지분은 제가 13%이고 큰아버지가 74% 작은아버지가 13% 입니다.

- 해당건물은 3층짜리 상가이며 1,2층이 근린생활시설 ,3층이 단독주택입니다.(3층에 큰아버님이 거주중)


추가로 국가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는데 기준이 무주택자여서 해당 대출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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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및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득세법상 소수지분권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달리 지분이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의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디딤돌 대출 관련하여 상속받은 소수지권자의 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해당 대출 담당하는 금융회사에 문의에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디딤돌대출 관련해서는 은행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