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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실비에서 비급여 주사 보상?

얼마전 가족이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서 의사권유로

독감링거를 맞을때 비타민주사를 추가했습니다.

실비는 비급여주사는 안되지만 의사 소견이 있으면 보상된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사는 의사 소견서 첨부하였는데도 보상지급을 거부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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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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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재 보험전문가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보험회사에 민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원래 청구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가입하신 실비 약관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3세대의 실비는 현재의 실비처럼 효능과 효과에 관련한 내용은 없으나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치료는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을텐데요.

    분명히 약관을 확인하시고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말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 소견이 치료목적이 맞다면 보상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보상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보시고,

    좀 더 강력하게 어필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료와 상관없는 고단위 영양제는 실손의료비 미보장 대상이지만 치료와 관련있는 내용을 입증한다면 영양제도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보험사에서 왜 지급을 거부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는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비급여주사는 안되지만 의사 소견이 있으면 보상된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사는 의사 소견서 첨부하였는데도 보상지급을 거부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답변>

    아니요 정확이 알고계신거 맞으시고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보상팀이라고있는데

    지급안하는 사유 문의해보시고따져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 입니다.

    보통 비타민 주사의 경우 치료 목적 보다는 기력회복이나 영양 보충의 목적등 다른 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회사에서도 이 부분으로 처리하 듯 합니다.

    의료진의 소견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치료 목적이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실비에서 비급여 주사 보상?

    => 3세대 실비도 3대 비급여( 비급여주사,mri,도수치료) 가 특약으로 가지고 계시면 보장이 됩니다.

    치료를 위해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지급이 되는데 보험사에 전화하여서 어떠한 이유로 지급이 거절이 되었는지

    알아보는것이 우선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