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동 중 덤프트럭 적재물로 인해 유리파손

상대방 과실 확인 후 보험접수 요청했으나

거절로 신고 접수 들어간 상태입니다.

경찰관 선생님께서는 보험이 되어있을거라 사실상 수사는 하지 않고 종결될거라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험사 접수시 대략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유리창 교체 후 실리콘 굳기전 3~4주 가량 선팅을 못해서 운행을 못할거 같은데 렌트카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대물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 보험사의 확인도 어렵고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직접 청구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보험사에서 대물 처리를 해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본인 돈으로 렌트를 한 후에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하며 차량 수리로 인해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기간만 인정을 하기에 선팅을 못하여 차량 운행을

    못하는 기간까지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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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상대방이 대물접수를 해줄 경우 바로 처리가 됩니다.

    대물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자차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하거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대물처리시 수리기간 렌트비 지급이 되나 선팅을 못해서 운행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렌트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