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당사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건가요?
남편 지인이 평소에 심장이 안 좋은데, 땅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해놓고
잔금 치르기 2주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잔금 치르기 2주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요?
==> 무효가 되지 않고 상속권자에게 해당 권리도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후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들이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만일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원상회복의무가 생기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에서 상속인에게로 직접 등기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므로 어떻게 할것인지 정하여 매도인측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자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정을 할겁니다
매도인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