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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빠른에뮤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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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 관해서 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사망신고 전에 그 집을 처분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사망신고 전이나 후나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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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부동산을 이전받은 후에 이를 타에 매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절차를 마무리하시고 이전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망인명의로 집을 처분하면 안됩니다. 망인명의 집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거나, 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사문서위조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통해 이전한 뒤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셨다면 그 상태에서는 망인 명의로 계약을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후 처분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