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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이면 꼭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의무사항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들어도 된다고 얘기 듣기도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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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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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하지않는경우 과태료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