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사무보조알바하는중입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교내 취창업서포터즈 활동을 하였는데요. 저희 서포터즈 단체카톡방에서 사무보조알바 공고가 올라와서 지금 일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하게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현장직 인부들 노무비 청구서 작성해서 업체로 보내는 업무를 하는중입니다.
인력사무소 사장님께서 일당을 선지급후 노무비 청구서를 통하여 한번에 받게되는데, 제가 첫날에 일을 하는데 업무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였으니 단순업무라도 첫날이니 늦어질수밖에 없지 않갰습니까? 그런데 사장님은 저에게 뭐라 하시고 저녁에 약속있었는데 약속 취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야간에 편의점알바를 가야했는데 늦을뻔했어요. 그 다음날에도 나오라 하셔서 나갔는데 잠을 제대로 못잤으니 업무수행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몸이 못버티니 앓는소리가 나오는데 “자제해라” 라는 이야기만 하시고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나좀 살려줘라” 라고 하셨고, 그러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다 저도 한계에 다다랐고, 그러다가 제 머리를 쥐어 뜯는 행동을 보이니 “나 때리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널 이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었지만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이대로 퇴사하면 다른 사람이 똑같은일을 겪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급여는 문제없이 들어왔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미작성 등 관련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표현이나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신고하고 할말한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