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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그런데 같은 법 제7조는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보험사고의 발생과 어머님의 사망 사이의 선후 관계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