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전에 신원보증을 서준 사람이 회사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원보증을 서준 어머니의 자식이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책임이 있을 경우 자식이 여럿 일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이 분산 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