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갱신할 경우 꼭 공인중개사 끼고 해야하나요?
이번에 전세 연장을 합니다.
제가 전세를 내 준 곳도 있고, 제가 임대해서 전세 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둘 다 전세금 변동한 채로 계약 2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예 : 아파트 2억-> 5% 보증금 증액으로 갱신
아파트 2억 -> 1억 + 월세 50만원 변경으로 갱신
이렇게 전세금 변동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에 특약사항으로만 변동 내역 추가해서 갱신 계약서 쓰려는데 괜찮을가요? 공인중개사를 꼭 끼고 해야하는지, 끼고 하면 이점이 있는지 임차인으로써 뷸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