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갱신할 경우 꼭 공인중개사 끼고 해야하나요?
이번에 전세 연장을 합니다.
제가 전세를 내 준 곳도 있고, 제가 임대해서 전세 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둘 다 전세금 변동한 채로 계약 2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예 : 아파트 2억-> 5% 보증금 증액으로 갱신
아파트 2억 -> 1억 + 월세 50만원 변경으로 갱신
이렇게 전세금 변동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에 특약사항으로만 변동 내역 추가해서 갱신 계약서 쓰려는데 괜찮을가요? 공인중개사를 꼭 끼고 해야하는지, 끼고 하면 이점이 있는지 임차인으로써 뷸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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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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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선택사항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것은 갱신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지 필수라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 반드시 중개사를 끼고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기존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갱신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간에 계약서 작성 후 갱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유불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중개사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 조건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현재 임차인의 지위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과 특약에 대해서 조율이 어렵거나 선순위 채권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면 중개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