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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스라소니44
넉넉한스라소니44

상간 위자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상간남으로 인해

위자료가 발생하였는데 ...

제가 재산도 없고 제 사정도 그렇고 해서

아직 못 갚아주고 있는데 ..

채권자가 임차인으로 계약해서 살고 있는 집과

장기렌트 계약해서 타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압류를 넣겠다는 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능력이 안되서 못 갚고 있는 걸 인지하는 상황이여서 저희 부모님께 연락 드린다고 히는데

이 점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차보증금은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압류가 가능하나, 렌트는 질문자님의 소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에 관하여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상간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연락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 소지가 있으나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