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 위자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상간남으로 인해
위자료가 발생하였는데 ...
제가 재산도 없고 제 사정도 그렇고 해서
아직 못 갚아주고 있는데 ..
채권자가 임차인으로 계약해서 살고 있는 집과
장기렌트 계약해서 타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압류를 넣겠다는 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능력이 안되서 못 갚고 있는 걸 인지하는 상황이여서 저희 부모님께 연락 드린다고 히는데
이 점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차보증금은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압류가 가능하나, 렌트는 질문자님의 소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에 관하여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상간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연락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 소지가 있으나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