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승소후 상대방이 신불자일때
자기 통장도 안쓰고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돈도 못 받는걸로 아는데 그럼 사는집 상대로 압류는 걸 수 있나요?
금액이 100만원이긴한데 중고나라 사기 당한거라 너무 열받아서 뭐라도 다 하고싶어여
일부 환불을 받은 상태라 형사론 힘들것 같고
민사 하려는데 (나홀로소송) 이 사람이 신불자면 어쩌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요
자기 (사기꾼)
명의집이 아니라도 (남편명의일때) 집 물건에
대해 압류는 불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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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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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는 집이 자가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 임대차라면 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라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