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에서 타이어가 손상되면 책임,배상은 누가해줘야 하나요?
회사가 언덕 가장 위에 있고, 메인 도로를 따라 여러 공장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메인 도로를 통해 회사로 이동하던 중, 한 업체가 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있기에 혹시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질까 봐 주의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났고, 확인해 보니 해당 업체에서 떨어진 폐기물을 밟아 타이어가 터진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자체 펜스와 메인도로의 경계 지점에서 작업 중이었고, 폐기물이 펜스 밖 도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업체에 상황을 설명하러 갔더니, 그쪽에서는 “이 도로는 우리 사유지라 마음만 먹으면 도로를 막을 수도 있다”고 말하더군요.
결국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이런 경우 해당 업체에 타이어 교체 비용을 어느 정도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업체가 작업 중 폐기물을 도로로 유출하여 차량 타이어가 손상된 경우, 도로가 사유지인지와 무관하게 사용자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폐기물 관리 소홀과 인과관계 입증입니다.법리 검토
사유지라 하더라도 통행이 일반적으로 허용된 공간에서 안전배려의무는 인정됩니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물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타이어가 파손된 경우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이어 교체비는 통상 손해로 평가되며 과다한 청구만 아니면 인정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장 사진, 폐기물 종류, 위치, 사고 직후 영상과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유출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가 책임을 부인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교체비 전액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감정으로 금액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동일 위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내용증명으로 합의 절차를 우선 시도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통행에 사용하던 경우에 위와 같은 사고가 상대방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단지 '사유지'라는 것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