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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홍학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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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초범은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수있을까요?

친구와 동네 대형마트 에서 새벽에 15만원상당에 물건들을 절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아닌거같은것. 대형마트가 문닫기전 안에서 음식과 술을 구매하여 대형마트 옥상에서 마감시간까지 먹다가 마감이됬는지도 모르고 1층으로내려가니까 문이 잠겨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친구는 열려있는입구를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녓고 그상황에 술때문에 순간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절도를한거같습니다. 저는 생일지난 성인 만 19세고 친구는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만 18세입니다 이런것도 서로 판결이 다르게적용할까요..?? 그리고 술먹어서 한 절도가 어느정도 감형이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초범은 어떻게 판결이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좀부탁드립나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기소유예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집행유예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2. 특수절도죄라고 하여도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라는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이고 사실상 성인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원만히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기소유예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 정도나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어렵다는 점에서 절도로 의율하는 게 아니면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