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상 추가 기소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통매음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당시 합의가 돼
( 그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라, 공소기각이 됐습니다 )
그래서 통매음으로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받아본 검찰이
제 기존의 범행이, 스토킹처벌법위반, 통매음 뿐만 아니라 협박죄에도 해당한다고 생각돼
협박죄로도 추가 기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사부재리 원칙상 기소가 불가한가요?
(판결문에 나와있는 협박성 메일은 공소장 내 스토킹처벌법위반의 범행목록에 포함돼있습니다
단 합의가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는 처벌을 안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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