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이럴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상 추가 기소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통매음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당시 합의가 돼

( 그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라, 공소기각이 됐습니다 )

그래서 통매음으로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받아본 검찰이

제 기존의 범행이, 스토킹처벌법위반, 통매음 뿐만 아니라 협박죄에도 해당한다고 생각돼

협박죄로도 추가 기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사부재리 원칙상 기소가 불가한가요?

(판결문에 나와있는 협박성 메일은 공소장 내 스토킹처벌법위반의 범행목록에 포함돼있습니다

단 합의가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는 처벌을 안받았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서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었고 다만 양형 부분에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