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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2.02

폭행을 당했을때 옆에서 본 사람이 가해자와 친분이 있어서 허위 사실을 증언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 가해자에게 팔을 가격당하는 등의 폭행을 당했었는데그 당시 상황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 가해자와 친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가해자가 폭행을 한 사실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거나 가해자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되면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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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해당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의 진술이 무혐의의 증거로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ctv나 제3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허위진술한 사람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 밖에 달리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뱔 구체적으로 살펴보어야 하는 것이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이상 위증죄 처벌은 어렵고 다른 반대되는 증거를 가지고 해당 진술을 탄핵할 수 있을 뿐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반대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목격자가 위와 같이 허위진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허위진술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수사기관 역시 가해자와의 친분을 고려해 수사하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담당수사관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