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실형을 받는 경우가 있던데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여부가 결정됩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범죄의 종류와 죄질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경미한 범죄나 과실로 인한 범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전과 기록과 범행 동기도 주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초범이거나 우발적인 범행, 혹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도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 안정적인 직업, 부양 가족 유무 등은 집행유예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와 실형 선고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위의 여러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법관마다 조금씩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획일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구체적 사건의 개별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한 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사람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주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집행유예를 부과하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2016년 개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