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 1개월후 악취 및 문제점발생?
원룸에 살게된지 1개월정도 되었는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런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1-방에 심한 악취가 발생되어 두통이 있으며 2-근거지는 모르는데 청소를 하여도 여기저기 벽 또는 사방에 녹색 가루가 있으며 3-세탁후 바닥에 녹물이 흠뻑합니다 이런경우 우선 집주인한테 알리기는 했는데 어떻게하면 해지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해지는 어렵고, 임대인에게 보수요청을 하여 이를 해태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후 1개월 만에 발생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거주의 적합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악취, 녹색 가루, 녹물 등의 문제는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선, 이미 집주인에게 알린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러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과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계약서의 내용, 특히 계약 해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며,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우선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