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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철저한아르마딜로
여전히철저한아르마딜로

SH 신혼부부 전세임대2 질문드립니다

심사 전에 가계약금을 입급하였습니다

(입금 전 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올 경우 계약금 반환하기로 서로 동의하며 문자로 내용 동의서 있습니다)

심사는 부적격이 나왔는데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방법은 민원을 넣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하던지 해야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서도 되고 관할 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법률자문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