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H 신혼부부 전세임대2 질문드립니다
심사 전에 가계약금을 입급하였습니다
(입금 전 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올 경우 계약금 반환하기로 서로 동의하며 문자로 내용 동의서 있습니다)
심사는 부적격이 나왔는데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방법은 민원을 넣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하던지 해야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서도 되고 관할 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법률자문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