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노동법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몇일전 일용직 근무를 하엿는데 급여 지급 된거 확인하고 금액이 맞지 않다고 말했더니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불법인거 모르시냐 말하고
해당 금액 다시 입금하라 했더니 다음달 이나 되야 준다고 하네요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안죽고 살아 있다니
진짜 징글징글 하네요 오래 살앗을텐데 질문을 정리하면
- 노동법이나 법률상 임금체불로 적용된다던데 이런경우면 다음달 까지 임금이 체불되는거니깐 그 비용도 받을 수 잇는걸까요??
- 분명히 세금 가지고도 장난쳣을 확률이 높아서 세무조사 신청해버릴려 하는데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