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노동법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몇일전 일용직 근무를 하엿는데 급여 지급 된거 확인하고 금액이 맞지 않다고 말했더니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불법인거 모르시냐 말하고

해당 금액 다시 입금하라 했더니 다음달 이나 되야 준다고 하네요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안죽고 살아 있다니

진짜 징글징글 하네요 오래 살앗을텐데 질문을 정리하면

  1. 노동법이나 법률상 임금체불로 적용된다던데 이런경우면 다음달 까지 임금이 체불되는거니깐 그 비용도 받을 수 잇는걸까요??
  2. 분명히 세금 가지고도 장난쳣을 확률이 높아서 세무조사 신청해버릴려 하는데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에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과 그 지연이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떤 비용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기한이 경과한 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네,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인도 국세청에 탈세 관련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