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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금 주5일 근무, 주말은 휴무로 되어있고 공휴일이라도 평일에 속해있다면 휴무로 지정되며

유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25년 6월1일부터로 근무기간이 명시되어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할까요?

대충 7~8개월정도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충족되는 정확한 날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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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들 더하여 산정하므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1일을 합산하여 1주(7일) 중 총 6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025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180일 충족 시점을 계산하면 됩니다.

    위 조건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5년 12월 26일(금)까지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이고 법정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는 회사라면 달력에서 무급 토요일만 제외하면 됩니다.

    2025.6.1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달력을 보시고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중 토요일만 모두 제외하고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일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12월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통상 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