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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구분 상가 2칸을 일반음식점으로 계약하려 할때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계약서 1장으로 보증금및 차임을 묶어서 계약하는것과 2칸을 각각 계약하는 것중 어떤것이 더 편리하고 더 불편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칸을 모두 쓰신다면 임대차계약서 1장에 두칸을 쓴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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