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상재해를받기위한절차에대하여

선상생활50여년동안여러종류선박중탱커선엘피지선12년이상그외벌크선로로선국내여객선승선중폐암판정을받았으며평생금연과음주도거의안했읍니다직책은거의25년이상선장으로근무를했고그동안폐관련치료를받은졌도없으며양산부산병원직업환경과교수소견은거의확실함PROBEBLE판정되었는데K P&I에서는거부해서마산해수청삼천포출장소에제출해서직무상재해를요청한상태인데결과는어떻게되겠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법에 따라 요양보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력이나 소견 상 직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나, 선장 직책 상 직접 노출 정도를 다투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나다. 따라서 불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에 대하여 자료보완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