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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위층이 너무층간소음이 심해서 관리실에 문의를 해도 또 그대로인데 위층으로 찿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에 1회적으로 방문을 한다고 해서 바로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며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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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층에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을 원인으로 단순히 항의를 위해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