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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삵87
영민한삵8721.06.19
의료 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요양병원에서 약물 잘못 처방해서 응급실에서 2틀을 보냈으며 병간호 하느라 회사두 일주일 결근을 했어요 그리고 5월21일에 입원해서 아직도 병원에 계신데 일어나서 앉지도 있는 못하구 계신데 병원비 청구를 했어요 ~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병원측과 합의를 시도하시고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약물을 잘못처방한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비 청구의 경우,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병원측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이에 대한 청구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응급실 등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 진료비 및 이에 따른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먼저 병원측에 치료비등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고 보상이나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빠른 쾌유를 먼저 기원 드립니다.

    적극적인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치료비 상당, 휴업손해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위해 관련 증거의 수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