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조회기간
제곧내.
통장입출금내역, 증권사 거래내역 등 몇년치 조회 신청을 할수 있나요?
해지된 계좌일 경우는 조회할수있는 기간이 짧나요?
여기저기 검색해서 알아보니 누구는 해지계좌경우 1년이다, 2-3년이다, 최대10년이다 너무 말이 다 달라서 명확한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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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기본적으로 3년을 보고 있으나 추가하여 더 오랜기간을 봐야하는 사유를 소명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청에는 제한이 없으나, 재판부에서 허용하는 최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다릅니다. 해지된 계좌인지 여부만으로 기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상 재판부에서는 2-3년정도만 허용해주고 있고, 이보다 오랜기간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거래 정보의 경우 해지된 계좌에 대해서도 5년간은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은행 마다 보관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신청하더라도 회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 분할 사건에서 금융거래 정보 제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년 정도이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상으로 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는 3년도 길다고 보아 그 보다 짧은 기간에 대해서만 조회를 허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