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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로맨틱한강아지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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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해요~

현재 구입한지 6년된(6년거주)A아파트 한채가 투기과열지구에 있습니다. (12억넘음)

그런데 제가 비조정지역에 2억 정도의 B주택 한채를 경매로 구입하고 싶은데요 내부가 엄청낡아서 (거의 새로 리모델링해야함. 수리비 1억가량예상함)

수리하여 3년만에 3억5천이나 4억 정도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의 취득세와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현재 남편의 형이 유산으로 남긴 1억 가량의 C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데 3형제가 똑같이 지분을 소유 중입니다.

또한 시골(비조정지역)에 25년째 소유중인 약8천만원 가량의 전답도 있습니다

금융에 대해서도 궁금한게 만약 B주택을 구입할 경우 얼마의 대출을 끼고 구입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공동소유한 것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A, C 주택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비조정지역의 B주택을 취득할 경우, 비조정지역 3번째 취득에 해당하여 8.8%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비조정지역 B주택의 취득가 3억, 양도가액 4억, 보유기간 3년 보유 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약 2,100만원입니다.

      3. 대출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2주택의 경우 일반세율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이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출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기본세율(1~3%)이 적용되는 것이며, 다주택에 해당하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