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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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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와 일반사업자의.차이점이 뭔가요?

국세청에서 일반사업자에서간이사업자로 전환되었다고 우편이 왔는데 국세청에서 맘대로 바꿀수있는건가요?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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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이 다르고, 신고기한도 다릅니다.

    간이로 전환 되신거는 간이과세기준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환되신겁니다.

    현재 간이과세기준금액은 1억 4백만원 입니다.

    연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본인이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달이라면 부가세도 면제가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