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배달을 위해 차를 도로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택배배달이 너무 많아서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택배물건을 내리고 배달하는 동안 세워놓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만약 주차단속을 하면 이런 택배차들도 모두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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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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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며, 택배업무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의 노면표시가 노란색 실선, 노란색 이중선이라면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해당 노면표시가 있는 도로에 택배 배달을 위하여 정차하게 되면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정차가 금지 되어 있는 교차로, 기타 도로의 경우에 택배 상하차를 위해서 이를 주,정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 주정차 위반의 예외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