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사기죄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건데

어학원 같은 곳에서 평생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원에 팔면서 계약서에서도 '2년간 계약하며 그 이후 목표레벨에 도달할때까지 연장할수 있다' 라고 하고 구두로도 '2년이 지나도 안쫓아낸다. 이용권 자격을 제한하지 않겠다' 라고 하여 200만원의 결제를 유도한 뒤 2년 이후에 말을 바꿔 못 나오게 하는 등 구두계약과 다른 일을 한다면 사기죄인가요? 아니면 민형사상 다른 불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시부터 2년 이후에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였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년 이후 계약 조건을 달리 주장하는 부분이 곧바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착오나 사기에 따른 계약의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