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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설레는다람쥐
중3입니다. 중3 1학기 쯤에 학폭신고를 먼저 받았습니다
당시에 욕설도 있었지만 하지 않은 진술도 많았습니다
그 뒤에 미루고 미뤄지다가 12월에 열립니다
그런데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욕설로 인한 모욕죄였고요
욕설을 자주 한 것도 아니고 특정 한 사건에 한 번 했었는데 처벌이 얼마나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차례 이루어진 욕설이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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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정도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