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시영 캠핑장 소란 사과
아하

법률

기업·회사

지혜로운흰죽지27
지혜로운흰죽지27

시설 관리자가 동아리 물건을 임의로 폐기했습니다.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 코로나로 인해 동아리방을 쓸 수 없어 공용공간인 전시실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사용할 때 마다 사전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2. 이용 기간이 길어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철제의자 40개 정도를 해당 공용공간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년 전의 이야기이며, 당시 관계자들 간의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3. 그러나 동아리 관리 측에서 의자의 소유를 확인하지 않고 학교의 공용비품이라 판단, 아무런 고지 없이 전부 폐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품대장이나 실제 출납부 확인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 폐기된 의자들의 현재 가격은 총 87만6천원이며, 해당 의자를 저희가 구매했다는 근거와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기록, 그리고 최근까지 아주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었다는 사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저희는 동아리 관리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공용공간에서 일어난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다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것은

1. 분실의 원인이 분명히 동아리 관리 측에 있음에도 저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적용된다 해도 동아리 관리 측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입니다.

어느 물건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고 가져가는 것은 절도가 아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절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물건이 폐기된 상황에서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분실의 원인은 관리측과 협의없이 공용공간에 의자를 둔 소유자의 공동과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용공간에 의자를 둘 때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관리자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가사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협의하지 않은 의자소유주측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이라기 보다는 관리측의 과실로 발생한 행위로 보여지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학칙 등과 해당 시설의 관리 규정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2년간 방치한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