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중이던 헬스클럽에서 운동화등을 유로로 이용한 보관함에 보관하였습니다.
헬스클럽 사정에 의해 근처 타 건물로 이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등 헬스클럽을 이용할수 없게 되어 개인물품을 찾으러 방문했을때
분실 되었다고합니다.
찾는데로 연락주기로 해서 기라리다 연락해보면 다시 찾아보겠다는 답변만 듣고 연락은 한번도 못받아 봤습니다.
간혹 헬스클럽 홍보문자를 받게 되면 생각나서 다시 연락해봐도 같은 답변만 받기를 1년 넘게 반복 되었습니다.
헬스클럽 대표님과 최근 연락이 되어 직접 찾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지만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연락이 없어서 또 제가 직접 연락했더니 비슷한 운동화로 보내주겠다며 주소를 보내주었습니다.
역시 또 한달이 다 되가도 연락이 없네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손해배상보다는 업체에 무언가 제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운동화 하나때문에 1년 넘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니 오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