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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저어새121
청초한저어새12122.06.15

헬스클럽 유료보관된 운동화등이 분실됬습니다.

이용중이던 헬스클럽에서 운동화등을 유로로 이용한 보관함에 보관하였습니다.

헬스클럽 사정에 의해 근처 타 건물로 이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등 헬스클럽을 이용할수 없게 되어 개인물품을 찾으러 방문했을때

분실 되었다고합니다.

찾는데로 연락주기로 해서 기라리다 연락해보면 다시 찾아보겠다는 답변만 듣고 연락은 한번도 못받아 봤습니다.

간혹 헬스클럽 홍보문자를 받게 되면 생각나서 다시 연락해봐도 같은 답변만 받기를 1년 넘게 반복 되었습니다.

헬스클럽 대표님과 최근 연락이 되어 직접 찾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지만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연락이 없어서 또 제가 직접 연락했더니 비슷한 운동화로 보내주겠다며 주소를 보내주었습니다.

역시 또 한달이 다 되가도 연락이 없네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손해배상보다는 업체에 무언가 제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운동화 하나때문에 1년 넘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니 오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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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헬스 클럽 사정으로 인하여 신발이 분실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등을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물건이 분실된 사건이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이외에는 달리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른 제재 즉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신발의 분실에 따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료보관되어 있던 운동화라면 헬스장측의 보관의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업체가 고의로 이를 분실시킨 것이 아닌한 손해배상청구외 제재방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