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인 상태에서 나중에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재산
가액이 아닌 증여재의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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