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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전부대찌개
대전부대찌개

증여받은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세대주(무주택) 세대원1(1주택) 세대원2(본인, 21년도에 증여받은 1주택) 이렇게 세명이 함께 거주중인데요.

제가 21년도에 증여받은 주택을 최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차익을 증여 받은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또 공제할 수 있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증여 후 5년 이내(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인 상태에서 나중에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재산

    가액이 아닌 증여재의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시점으로 계산하되, 해당 주택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라면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세의 주요 경비로는 취득세, 법무사/중개사수수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