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부중인 건물 신탁 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차하여 살고있는 원룸 건물주가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하고 신탁회사로 명의를 이전한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후 전출신고 및 더 살고 싶은 경우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하였는데요,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나갈 경우 14일 내로 나가야 하며 50만원을 요구하고(나갈때 일할해서 잔액 반환) 그 이상 거주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하는 느낌이 드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으며 계약 종료일까지 거주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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