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 항목에 성격 장단점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

2021. 07. 15. 17:45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로 자소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흔하게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의 4가지 항목으로 알고 있었다가, 최근에 '직무 역량'을 넣으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성격의 장단점을 빼고 '직무 역량' 항목을 넣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성격의 장단점' 항목을 넣는게 나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사업장의 자소서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 형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과정, 성격장단점, 지원동기, 입사후 포부, 성공한 경험, 실패한 경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글자수에 맞게 기재하게 됩니다. 정확한 답은 없으나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 되고 실제 선생님이 지원하는 회사, 업무에 대한 강점이 두드러나는 항목으로 구성하여 반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장과정과 성격장단점을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하셔도 무방하며, 고민하시는 직무역량을 입사후 포부에 넣어 풀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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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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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취업을 희망하는 회사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경우가 아닌 자유양식으로

      하는 경우라면 자율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격 부분도 중요하므로 성장과정 등에 간단히 언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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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성격의 장단점을 기재하라는 이유는 해당 조직 문화와 부합되는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적합한 인재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구체화하여 기재하는 것이 직무역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각 회사마다 요구하는 자소서 양식이 있을 것이므로,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2021. 07.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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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채용 트렌드상 자소서에 성격의 장·단점을 요구하는 기업은 많지 않으며, 성격의 장·단점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업종 및 직무 관련 분야의 특성과 관련하여 성격의 장·단점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기소개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면 성격의 장·단점보다 말씀하신 직무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인의 장점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성격의 장단점은 여전히 면접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업종·직무에 따라 알맞게 경험에 근거하여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을 미리 정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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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소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항목을 넣어야 할지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보다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문항 위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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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취업준비 카페 모임같은곳에 가면 최근 채용공고에 대한 자기소개서 형식을 공유를 합니다.

              그 형식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추려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1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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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소개서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 것인지는 모집하는 사업장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일률적으로 항목을 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격에 관해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보편적인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위험부담이 없기는 합니다.

                 

                 

                2021. 07. 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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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에 따라 채용 시 요구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성격의 장단점과 직무역량 모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특히, 특별히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직종 내지 직업의 경우 가급적 구체적인 직무역량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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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자기소개서 양식에 흔하게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지원동기, 입사후 포부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런것은 자유양식이므로, 선생님께서 가장 잘 어필할수 있는 제목을 고민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성장과정과 성격의 장단점을 묶고 직무역량을 추가한다든지 할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7. 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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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로 자소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흔하게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의 4가지 항목으로 알고 있었다가, 최근에 '직무 역량'을 넣으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성격의 장단점을 빼고 '직무 역량' 항목을 넣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성격의 장단점' 항목을 넣는게 나을까요..?

                      ☞ 직무역량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7.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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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2021. 07. 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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